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툰코리아 시청 처벌 가능할까?(무료 웹툰 이용)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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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툰코리아 시청 처벌 가능할까?(무료 웹툰 이용)

낭만식객 2021. 8.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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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툰코리아

시청 처벌 가능할까?(무료 웹툰 이용)

2018년 밤토끼라는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토끼, 늑대닷컴, 카피툰 을 시청한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걱정을 해 보았을 텐데요. 툰코리아와 같은 무료 웹툰 시청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란?(무료 웹툰 사이트)

우리가 흔히 단순히 무료인 줄 알고 접속해서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을 시청하는 늑대닷컴,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와 등과 같은 사이트는 모두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투믹스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웹툰, 웹 소설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포 하는 사이트입니다. 호두 코믹스, 블랙툰 등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이러한 무료 웹툰 사이트들로 인해 많은 작가분들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웹툰 플랫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웹툰 시장이 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매년 몇천억 단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설치해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돌려 무단으로 웹툰을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인 수많은 접속자들을 상대로 도박, 음란 광고물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저작권 누적 피해액 만도 2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데요. 만약 이 돈이 정상적인 소비로 이어져 국내 웹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작가분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그로 인한 웹툰 시장 역시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운영자들을 처벌하기에 이르렀고, 이용자들의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작가분들 역시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 대책모임을 만들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늑대닷컴, 뉴토끼, 카피툰 시청을 한 단순 이용자 들 역시 처벌은 받지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불법웹툰 이용 후 캡처 및 재생산 후 배포를 하였거나 우려될 만한 이력을 남기신 분들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분들과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료로 불법웹툰 사이트를 시청하신 분들은 과연 어떠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툰코리아, 카피툰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시청자가 불법 웹툰을 시청할 당시 그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도 시청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가능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DNA 등록, 비자 발급 제한 등의 형사적인 처분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늑대닷컴, 툰코리아 시청만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들다면 위와 같은 콘텐츠를 단순 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이력이 있거나, 공유 또는 게시를 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 중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늑대닷컴,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입니다. 법률 N 미디어의 한 변호사분의 의견을 따르면 "영리목적이 없다고 하여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다운로더 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법원 역시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다운로더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이러한 이유로 밤토끼, 뉴토끼, 늑대닷컴 등의 단순 이용자들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ㅣ복제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 시청자의 경우 친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가분 즉,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등을 위한 고소가 없다면 기소는 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현실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데요. 만약 툰코리아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에서 보관하고 싶은 웹툰의 장면을 캡처해 놓았다가 나도 모르게 공유 프로그램의 공유 폴더로 지정돼 공유가 돼버리면 배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채팅 방이나 개인 SNS를 통해 재미있는 장면이나 공유하고 싶은 장면들을 캡처하여 게시하는 행위도 무심코 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다면 저작권법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툰코,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아와 같은 불법웹툰 사이트 시청 자체는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재생산하고 배포하였거나, 걱정스러운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우선 간단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뉴토끼, 늑대닷컴, 밤토끼, 툰코리아 시청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건전하고 정상적인 웹툰 소비문화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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